■ 진행 :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이웅혁 /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너무나 충격적이에요.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알려진 사건인데 어떤 한 가족이 경매를 통해서 창고에서 물건을 경매받아서 집에서 가방을 열어봤더니 여기에 아이들의 시신 두 구가 나온 사건입니다.
[이웅혁]
그래서 현지인이 바로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고요.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추적 수사가 이루어졌죠. 그런데 이 아이 두 명이 아시아계로 밝혀졌고요.
그런데 추적을 해봤더니 이 창고의 임대인이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졌던 40대 여성으로 밝혀졌고 물론 그 시점에서 국적은 뉴질랜드인으로 판명이 됐습니다.
그런데 이 40대 여인이 2018년도에 국내에 입국을 했는데 출국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40대 여성에 대한 소재 수사 등을 포함한 일련의 사법 공조를 인터폴을 통해 검찰청에 일단 요청한 사항이 아닌가까지가 팩트이고요.
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40대 여성이 소위 말해서 비속살해에 해당하는 거죠. 아이들 2명을 정말 살해를 하고 한국으로 도망을 온 것이죠. 이 사실관계가 일단 특정이 되어야 되겠죠.
그러면 그 특정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이 40대 여성을 용의자로 특정을 해서 여기에 걸맞는 체포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소명이 되어야 국내의 수사기관이 이것에 근거해서 소재 수사를 일단은 시작할 수 있겠죠.
이것은 국제형사 관련된 법에 근거를 한 이런 상태인데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.
그전에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일단 궁금한 거 떠오르는 대로 적어봤거든요.
일단 아시아계로 아이들이 밝혀졌다는 건 부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겠죠? 그 부검 결과가 우리 경찰에도 통보가 된 겁니까?
[이웅혁]
아직까지는 통보가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수사 관계에 대한 서류 또는 공판 서류 등이 필요하겠죠. 그래야 우리 법에 의하면 일단은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. 이것이 바로 소재 수사라고 제가 설명을 한 것이고요.
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범죄인으... (중략)
YTN 이웅혁 (skyishyh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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